1.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및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(지원사업)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「2026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실·과·소 및 읍면에서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특히 읍·면에서는 이장회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읍·면 요청사항 : 신청서 접수 후 원본 사송, 엑셀 제출서식 작성 후 공문 제출
□ 공고기간 : 2026. 4. 13. ~ 2026. 12. 31.(예산소진시까지) □ 사업기간 : 2026. 4. 13. ~ 2026. 12. 31.(예산소진시까지) □ 사 업 비 : 40,000천원 □ 지원대상 : 전년도(2025년)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○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장수군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(현재 휴/폐업일 경우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) ○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 ○ 제외업종 : 태양광발전사업자,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(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, 재보증 제한업종) ○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□ 지원내용 : 전년도 카드 수수료의 0.4%(최대 30만원 지원) □ 신청방법 ○ 신청기간 : ‘26. 4. 13 ~ ’26. 12월(예산소진시까지) ○ 신청방법 : 읍면사무소 총무팀 접수 ○ 신청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 □비 고 :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붙임 1. 2026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(안) 1부. 2. (제출서식)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대장 - 00읍면(0차) 1부. 끝. |